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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 규정
· 제9조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9조
· 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시행 · 2024-09-15
공포 · 2024-09-10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분과위원회 회의 등의 의사정족수)
①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②
삭제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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