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간사 등)
①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등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개정 2010.12.31>
②간사와 서기는 국가유산청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4.5.7>
③간사는 위원회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08.9.25, 2010.12.31>
제14조(간사 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