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분과위원회와 분장사항)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10>
1.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3.사적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5호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5.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6.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7.세계유산분과위원회: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세계유산 등의 등재, 잠정목록 대상의 조사ㆍ발굴,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과 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등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 업무 중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다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제외한다.
8.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의 소관 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8호에 관한 사항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