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국가유산기본법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다만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②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청장이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명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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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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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8호의 궁능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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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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