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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16조 · 관계자의 의견청취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9-1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9.25,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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