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2조 (위원 등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위원 등의 해촉) 국가유산청장은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등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가.「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자
나.「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
다.「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장유산 발굴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자나 상근 임직원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제13조에 따른 윤리강령에 위반한 경우
5.분과위원회의 개편 등으로 해당 분과위원회가 운영되지 않는 경우
6.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7.위원 또는 전문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8.위원이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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