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6조 (합동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합동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이국가유산청장위원이이상분과위원회별로국가유산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9조의2제5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위원장은 합동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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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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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