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분과위원회의 조직)
①제5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②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위원을 지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4.5.7>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삭제 <2010.12.31>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없으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⑥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국가유산청장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신설 2008.9.25, 20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