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8조 (회의록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회의록의 비공개합동분과위원회분과위원회나소위원회전문적ㆍ효율적구성ㆍ운영할분과위원회위원장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9조의2제8항 단서에서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 제9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ㆍ심의가 진행 중에 있어 해당 사항이 공개되면 공정한 조사ㆍ심의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위원회의 위원
나.법 제9조의2제9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
다.「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명예보유자
3.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13조ㆍ제16조에 따른 지정 및 지정 해제
나.「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정 및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인정 해제
4.그 밖에 공개되면 위원회, 분과위원회, 합동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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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는 심의사항 등에 관한 전문적ㆍ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분과위원회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위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나 합동분과위원회의 의장이 지정한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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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