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부위원장위원회위원장이부위원장이위원장과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요청되는 세부적이고 표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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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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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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