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12.31>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19.7.2>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부위원장이 없으면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