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7공포 · 2024-09-1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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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2.궁능유산분과위원회: 궁능유적본부장이 관할하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9조제1호,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6호다목, 같은 조 제8호다목 및 같은 조 제9호ㆍ제10호에 관한 사항
3.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중 근현대 시설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4.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을 제외한 유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5.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ㆍ라목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6.매장유산분과위원회: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7.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속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8.사적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에 관한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 및 제3호의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9.세계유산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법 제9조제2호ㆍ제7호에 관한 사항
나.「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에 관한 사항
다.이미 등재된 세계유산 및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중 국가유산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및 사목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다만, 제11호의 전통예능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11.전통예능분과위원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바목에 따른 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및 같은 호 사목에 따른 무형유산 중 전통예능에 관한 사항
12.지질ㆍ명승ㆍ조경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제2호의 궁능유산분과위원회 분장사항은 제외한다.
가.「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관한 사항
나.「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연유산에 관한 사항
다.「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전통조경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조사ㆍ심의사항은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에서 제외한다.
1.「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등록문화유산에 관한 사항
2.「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에 관한 사항
3.「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시ㆍ도자연유산 및 자연유산자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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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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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와 그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중 건조물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7 시행된 문화유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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