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의2조 (기획재정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재정담당관행정혁신사무처총괄ㆍ조정발굴ㆍ선정수립ㆍ시행성과관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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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5.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8.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9.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11.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13.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
14.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15.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17.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8.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9.주요사업의 심사평가
20.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1.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22.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3.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4.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25.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6.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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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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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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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