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제6조의2 (기획재정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재정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차장을 보좌한다.
1.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 업무 총괄ㆍ조정
3.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4.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관리
5.사무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6.대내외 업무계획의 보고 및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법규집의 편찬ㆍ발간
8.민원업무의 관리 및 총괄
9.행정혁신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10.행정혁신에 관한 전략의 수립
11.행정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및 관리
12.행정혁신 문화형성 및 행정혁신 학습계획의 수립ㆍ시행
13.행정혁신 평가체제의 구축ㆍ운영 및 행정혁신 성과평가ㆍ보상
14.제안제도의 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기획ㆍ조정
15.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6.성과관리 등 혁신방안의 수립ㆍ운영
17.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18.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
19.주요사업의 심사평가
20.감사계획의 수립ㆍ조정
21.감사결과의 처리 및 사후관리
22.사무처에 대한 자체 감사ㆍ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23.사무처 내 부패방지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24.공직자의 윤리에 관한 업무
25.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대한 감사에 관한 사항
26.사무처 내 규제 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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