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제7의2조 (법령정비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제처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령정비국법제업무 운영규정법령법령정비국장총괄조정입법영향분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법령정비 업무의 총괄 및 조정
2.법령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른 불합리한 법령 등의 발굴 및 정비
4.법령의 일괄정비 협업체계 구축 및 입법지원
5.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업무의 총괄 및 조정
6.법령 용어ㆍ문장 순화 관련 조사 및 연구
7.입법영향분석 및 법령정비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령 품질 개선 업무의 총괄 및 조정
8.입법영향분석의 실시
9.훈령ㆍ예규 등의 심사와 개선
10.규제를 포함한 훈령ㆍ예규 등의 사전 검토 및 그 결과의 통보
2. 조문 관계도
법제처 직제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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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제처 직제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령정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법제처 직제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법제처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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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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