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 (배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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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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