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지방자치단체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④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7.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3.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
4.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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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손실액의 산정기준제8조의3 · 배상절차제9조 · 비료계정제10조 ·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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