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농업협동조합법우량비료농림축산식품부장관우량비료로비료농업환경지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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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비료나 품질이 개선된 비료가 농업환경 및 토양의 보호와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그 비료를 우량비료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7.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와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1.지방자치단체
2.「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④정부는 우량비료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량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2.7.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량비료로 지정받은 경우
2.해당 비료의 품질 및 성능이 동일하게 유지되지 않는 경우
3.우량비료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해당 제품의 생산이나 판매가 중단된 경우
4.유해물질이 혼입되어 농업환경 및 토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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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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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인정기준 및 지정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의2조 · 법 적용의 예외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8조 ·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의2조 · 손실액의 산정기준제8의3조 · 배상절차제9조 · 비료계정제10조 ·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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