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7조 (비료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비료의 수급 조절 및 가격 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로 하여금 비료를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4>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1항에 따라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비료의 멸실, 훼손, 성분 저하 및 포장 파손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손실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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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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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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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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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