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삭제 <2004.6.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6, 2021.8.1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⑤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2. 확인된 조문 연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