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삭제 <2004.6.5>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6, 2021.8.10>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⑤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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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함께 인용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함께 인용비료관리법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 함께 인용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보증표시 및 가격 표시방법
- 조문 인용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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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
비료생산업자는 원료투입비율만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해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 등록 비료와 동일한 명칭을 추가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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