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비료생산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비료생산업의 등록등록비료생산업비료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림축산식품부령등록대장전자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삭제 <2004.6.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 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6, 2021.8.10>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 등록 연월일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제4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1.6,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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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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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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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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