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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8의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의2조 · 손실액의 산정기준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時價)로 환산(換算)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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