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9조 (비료계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하는 자금은 비료계정 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立替金)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 상환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2>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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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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