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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제9조 · 비료계정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비료계정)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부가 비료계정에 보전(補塡)하는 자금은 비료계정 차입금[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입체금(立替金)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 상환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료계정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2>
1.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부속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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