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료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30 공포2022-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12-30 | 2022-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우량비료의 개발 촉진 등
- 제9조 · 비료계정
- 제10조 ·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 제11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
- 제12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 제13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 제14조 · 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 제15조 · 품질 검사의 방법 등
- 제16조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 제17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8조
- 제19조 · 권한의 위임
- 제2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법 적용의 예외
- 제8의2조 · 손실액의 산정기준
- 제8의3조 · 배상절차
- 제19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9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