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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8의3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8의3조 · 배상절차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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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3(배상절차)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8.10, 2022.7.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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