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령 · 제1의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의2조 · 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1.8.10>

1.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業)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2.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업의 영위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하여 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