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8.10>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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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
비료 가. 보통비료 비료의 종류 | 중금속 | 함유할 수 있는 중금속의 최대량 또는 최대 비율 제3종 복합 | 비소 | 질소, 인산, 칼륨 성분 합계량의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비소의 함유율이 0.005퍼센트 카드뮴 | 가용성인산의 함유율 1퍼센트에 대하여 카드뮴의 함유율이 0.00018퍼센트 규산질 | 니켈 |…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
1. 위해성검사의 기준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위해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해성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의 함유량 또는 함유비율을 그 대상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위해성검사는 1회…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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