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①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8.10>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