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비료 가. 보통비료 비료의종류 중금속 함유할수있는중금속의최대량또는최대비율 제3종복합 비소 질소, 인산, 칼륨성분합계량의함유율1퍼센트에 대하여비소의함유율이0.005퍼센트 카드뮴 가용성인산의함유율1퍼센트에대하여카드뮴 의함유율이0.00018퍼센트 규산질 니켈 1kg당니켈의함유량이100mg 크롬…
1. 위해성검사의기준 가. 법제10조제2항에따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기관(이하"위해성검사기 관"이라한다)이실시하는위해성검사는같은조제1항에따른중대한위해성이 있다고인정되는비료와그원료에함유되어있는중금속의함유량또는함유비 율을그대상으로한다. 나. 가목에따른위해성검사는1회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검사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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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