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위해성기준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중금속의 위해성기준이 정해진 비료와 그 원료를 수입하는 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관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위해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국의 정부기관(수출국의 정부기관이 설립하거나 검사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급한 검사성적이 별표 1의 위해성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21.8.10>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한 위해성검사의 기준ㆍ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1.8.10>

2. 확인된 조문 연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