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통지수납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내내야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제 <2021.9.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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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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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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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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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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