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2.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비료수입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4.법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