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의 위임)
①삭제 <1999.6.30>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1.8.10, 2022.7.4>
1.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삭제 <2021.8.10>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삭제 <2021.8.10>
7.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의 설정ㆍ고시
8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취소
9.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10.별표 2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4)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고시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8.10, 2022.7.4>
1.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④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