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삭제 <1999.6.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과태료부과위임받권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시험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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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1999.6.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6, 2013.3.23, 2021.8.10, 2022.7.4>
1.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와 이에 관한 고시
2.법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재지정
3.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삭제 <2021.8.10>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에 관한 청문
6.삭제 <2021.8.10>
7.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8.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ㆍ고시 및 우량비료 인정기준 및 지정 유효기간의 설정ㆍ고시

8의2. 제8조제5항에 따른 우량비료의 지정취소

9.제15조에 따른 품질 검사 방법 및 시료 채취기준의 설정ㆍ고시
10.별표 2 제2호가목9) 및 같은 호 나목4)의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생산시설의 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8.10, 2022.7.4>
1.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비료의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의 확인ㆍ점검

1의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2.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제1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3.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시료 채취, 자료 및 서류의 제출 요구
4.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3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한정한다)
5.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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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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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1999.6.30>.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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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