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부산물비료비료생산업등록기준시설과생산업등록농업ㆍ임업ㆍ축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이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8.10>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 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비료별 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1) 질소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칼리질비료…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30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