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이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8.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1. 공동시설 보관창고(부산물비료 생산업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검량(檢量)·포장 장치(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갖출 것 2. 비료별 생산시설 비료별 | 시설기준 가. 보통비료 | 1) 질소질비료 | 반응장치 또는 피복장치(被覆裝置) 등 생산시설 2) 인산질비료 | 반응장치 또는 동력분쇄기 등 생산시설 3)…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비료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