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비료생산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과 그 밖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부산물비료 생산업"이란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1일 평균 1.5톤 이하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부산물비료를 생산하여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는 부산물비료 생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