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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비료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생산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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