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10, 2022.7.4>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사항 변경이나 폐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폐업을 신고하려는 자가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고 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8.10, 2022.7.4>
③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통합폐업신고서"라 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④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받거나 통합폐업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7.4>
⑤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7.4>
⑥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휴업을 신고하려는 비료수입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