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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5.22, 2018.12.18, 2020.2.4, 2020.6.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
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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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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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공원녹지 시범사업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1호 국토의 용도 구분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2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3 겸용 공작물의 관리
"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5 원상회복
"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 시범사업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4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5 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7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치ㆍ관리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9의3 어린이공원 내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9 비용 부담
"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0 입장료 등의 징수
"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2 점용료 등의 귀속 등
"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6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8의2 도시공원 지정 시 고려사항 등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2 국유ㆍ공유 재산의 처분 제한
"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52의2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의 인정
"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6호 나목 정의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의2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
인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30 매수 청구의 절차 등
"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인용
궤도운송법
제4조 궤도사업의 허가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인용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위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인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ㆍ인증 또는 설치하는 공원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의 도시공원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
인용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노인복지시설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용
폐기물관리법
제54조 사용종료 또는 폐쇄 후의 토지 이용 제한 등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위임
도로법
제30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토지소유자 등의 훼손지 정비사업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
인용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업
"및 운영
9. 수도권매립지의 사후 관리
10. 수도권매립지 안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6 정비사업 구역의 요건 등
"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시설로 한정한다)이 설치된 토지는 해당 토지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만 정비사업"
인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2. 다음"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8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
"② 법 제4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 중 다음"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인용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등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사업
8.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임야
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의 임야
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임야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인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학교용지의 기준적용 완화
"② 법 제8조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할 때 학교용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와 인접하여 공원녹지를 체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cites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공원녹지의 종류
"제2조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
"제3조(공원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따른 공원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확보를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해당녹지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조경시설(법 제2조제4호나목 및 이 규칙 별표 1에 따른 조경시설을 말한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
2. 법"
인용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른 자연유산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시설물의 설치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구역 또는 국립5ㆍ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으"
위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 범위
"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된 습지보호지역
4.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인용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의 재활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5.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6."
인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관리 등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바목에 따른 식물원, 동물원 및 수족관
5.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조제"
인용
기상관측표준화법
제18조 최적 환경의 관측시설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의 협조
"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5"
인용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
인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3조 정의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
나. 제14조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제7조에 따른"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공공택지 외의 택지의 감정평가 가액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4. 지장물 철거비용: 택지 안의 구조물"
인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비용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비용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비용
5. 지장물 철거비용(택지 안의 구조물 등"
위임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의 지정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원시설사업
2. 「관광진흥법」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3."
인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정의
"저수지 중 저수지의 형태를 유지하고 물이 채워져 있는 저수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저수지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바목"
인용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인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도시농업의 유형 등
"농업: 제14조의 공영도시농업농장이나 제17조의 민영도시농업농장 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활용한 도시농업
5. 학교교육형 도시농업: 학생들의"
인용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보행자전용도로
마.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바. 「항만법」"
인용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조명기구의 범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라.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
인용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은 드론공원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용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녹지
4.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
인용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 공공녹지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ㆍ도로ㆍ철도 및 환경기초"
인용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제21조의2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2)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인용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4조 용어의 정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2. "공원등"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
인용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제14조 녹지확보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를 확보하여야 한다.1."
인용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6조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④ 녹지구역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 설치 또는 지정된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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