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하부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박물관에 행정운영실ㆍ학예연구실 및 교육문화교류실을 두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중앙박물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국립중앙극장ㆍ국립현대미술관ㆍ한국정책방송원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13, 2019.5.7, 2025.12.30>
②다음 사항에 관하여 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신설 2019.5.7, 2025.12.30>
1.박물관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국회 및 법제에 관한 사항
③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5.12.30>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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