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의2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대통령령소관 · 산림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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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직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이하 "품종관리센터"라 한다)는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ㆍ심판, 산림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종자를 공급하기 위한 채종원(採種園) 또는 채수포(採穗圃: 꺾꽂이ㆍ접목 등 영양번식을 위한 유전자의 채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목원을 말한다)의 조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1.5,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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