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의2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0.18, 2011.10.10>
1.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2.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청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4.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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