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 기술지도 등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 · 2020-05-12공포 · 2020-02-1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기술지도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입주자에 대하여 기술 및 경영 지도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정부출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입주자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도기관에 제2항에 따른 기술 및 경영 지도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