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시행령 제20조의2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석탄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6.8, 2007.10.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취소 및 환수 사유
2.환수금액
3.납부기관
4.납부기한(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일 것)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기관에 환수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2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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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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