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석탄가공제품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제19조 ·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 제20조 ·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 제21조 · 사업비의 집행계획
- 제22조 · 사업비의 용도
- 제23조 · 보조금의 상환
- 제24조 · 석탄산업육성사업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제29조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
- 제35조
- 제36조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제40조
- 제41조 · 폐광대책비
- 제4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 제43조 · 실지조사
- 제44조 ·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 제4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제46조
- 제20의2조 ·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 제20의3조 · 지원의 제한 등
- 제30의2조 ·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 제41의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 제42의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 제42의3조 ·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 제42의4조 ·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 제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