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4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석탄산업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4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0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3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4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석탄가공제품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19. 제19조 ·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20. 제20조 ·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21. 제21조 · 사업비의 집행계획
  22. 제22조 · 사업비의 용도
  23. 제23조 · 보조금의 상환
  24. 제24조 · 석탄산업육성사업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 폐광대책비
  42. 제4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43. 제43조 · 실지조사
  44. 제44조 ·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6. 제46조
  47. 제20조의2 ·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48. 제20조의3 · 지원의 제한 등
  49. 제30조의2 ·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50. 제41조의2 ·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51. 제42조의2 ·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52. 제42조의3 ·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53. 제42조의4 ·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54. 제45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