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석탄산업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42026-03-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석탄가공제품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 인접광구의 사용 대상시설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 석탄가공업의 등록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19. 제19조 · 연탄가스의 예방조치
  20. 제20조 ·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21. 제21조 · 사업비의 집행계획
  22. 제22조 · 사업비의 용도
  23. 제23조 · 보조금의 상환
  24. 제24조 · 석탄산업육성사업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35. 제35조
  36. 제36조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40. 제40조
  41. 제41조 · 폐광대책비
  42. 제4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43. 제43조 · 실지조사
  44. 제44조 · 실지조사할 자의 자격
  45. 제45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46. 제46조
  47. 제20의2조 · 지원의 취소 및 환수 등
  48. 제20의3조 · 지원의 제한 등
  49. 제30의2조 · 석탄산업 안정을 위한 지원
  50. 제41의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제한
  51. 제42의2조 · 폐광대책비의 지급절차
  52. 제42의3조 · 석탄광업자의 소재불명시 폐광대책비의 지급
  53. 제42의4조 ·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
  54. 제45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