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가공제품 소비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최고액"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최고액을 계속 유지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고액을 정하는 경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석탄광업자 및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그가 받은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제5항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반환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⑧제4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ㆍ절차, 제5항에 따른 지원의 취소 및 환수의 방법ㆍ절차, 제6항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