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3조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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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ㆍ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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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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