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제외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
law_id:003907
article_no:2
위계:선박안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6
피인용:12

조문 본문

제2조(적용제외 선박)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8.9.4, 2020.7.28, 2021.1.5, 2023.4.11, 2023.6.7>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건설작업선', ' 2) 압항부선', '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 삭제 <2015.7.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6, 2018.9.4, 2023.4.11>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1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선박안전법
law_id001742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선박안전법 시행령
law_id00390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강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06
고시
↳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84
고시
↳ 고시
고속선 기준
law_id2100000253688
고시
↳ 고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80
고시
↳ 고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law_id2100000271216
고시
↳ 고시
목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52
고시
↳ 고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law_id2100000253676
고시
↳ 고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50
고시
↳ 고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587
고시
↳ 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43224
고시
↳ 고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law_id2100000260894
고시
↳ 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43194
고시
↳ 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42
고시
↳ 고시
선박구획기준
law_id2100000239884
고시
↳ 고시
선박기관기준
law_id2100000236512
고시
↳ 고시
선박만재흘수선기준
law_id2100000239932
고시
↳ 고시
선박방화구조기준
law_id2100000271244
고시
↳ 고시
선박복원성기준
law_id2100000253656
고시
↳ 고시
선박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40
고시
↳ 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38
고시
↳ 고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1080
고시
↳ 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6913
고시
↳ 고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law_id2100000196044
고시
↳ 고시
선박전기설비기준
law_id2100000253668
고시
↳ 고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54
고시
↳ 고시
수면비행선박기준
law_id2100000253672
고시
↳ 고시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47076
고시
↳ 고시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law_id2100000222926
고시
↳ 고시
원자력선기준
law_id2100000253678
고시
↳ 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law_id2100000243226
고시
↳ 고시
잠수선 기준
law_id2100000253674
고시
↳ 고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law_id2100000243228
고시
↳ 고시
전기추진 선박기준
law_id2100000259648
고시
↳ 고시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1641
고시
↳ 고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1642
고시
↳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law_id2100000227188
고시
↳ 고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law_id2100000253658
예규
↳ 예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1263
예규
↳ 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084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64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law_id00745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law_id007461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law_id007824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law_id008550
위임
선박안전법
§3 1항 3호 적용범위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 outgoing제3조
인용
선박안전법
§8 2항 정기검사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 outgoing제8조
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5 안전검사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 outgoing제15조
인용
선박법
§8 2항 등기와 등록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 outgoing제8조
인용
항만법
§39 1항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 outgoing제39조
인용
선박안전법
§7 4항 건조검사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 outgoing제7조
인용
상법 시행령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
← incoming제2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6조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 incoming제44조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적용제외 어선
"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 incoming제2조
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
← incoming제25조
cites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
cites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서(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가. 선박이 계선(繫船)(「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다음"
← incoming제28조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에 예비원으로 공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평수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구역을, "연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incoming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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