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선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건설작업선', ' 2) 압항부선', '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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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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