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제외 선박
선박안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적용제외 선박)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8.9.4, 2020.7.28, 2021.1.5, 2023.4.11, 2023.6.7>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건설작업선', ' 2) 압항부선', '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 삭제 <2015.7.6>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6, 2018.9.4, 20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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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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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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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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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획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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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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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위임
선박안전법
§3 1항 3호 적용범위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인용
선박안전법
§8 2항 정기검사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인용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5 안전검사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 11월 4일 전에"
인용
선박법
§8 2항 등기와 등록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인용
항만법
§39 1항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인용
선박안전법
§7 4항 건조검사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용
상법 시행령
제4조 호천ㆍ항만의 범위
"제4조(호천ㆍ항만의 범위)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인용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 정의
"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
인용
선원법 시행령
제6조 선원명부의 공인면제
"「수산업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
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인용
전파법 시행령
제44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인용
선원법 시행규칙
제2조 적용제외 어선
"조제1항제3호에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이하 "평수구역"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
인용
항만법 시행규칙
제25조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의 적용특례
"②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1)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에 해당하게 되어 「선박"
cites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cites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외국 국적 선박인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어장정화ㆍ정비업의 등록
"서(영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선박의 등록기준에서 정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부선이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가. 선박이 계선(繫船)(「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선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나. 다음"
인용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7조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선박
"2.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밖을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다음"
인용
선원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정의
"양항만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에 예비원으로 공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7. "평수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구역을, "연해구역"이란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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