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 (적용제외 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적용제외 선박선박안전법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선박법항만법어촌ㆍ어항법선박검사증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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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2018.9.4, 2020.7.28, 2021.1.5, 2023.4.11, 2023.6.7>
1.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2007년 11월 4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이 경우 외국에서 수입된 선박은 2007년 11월 4일 전에 「선박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선박으로 한다.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ㆍ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압항부선(押航艀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 3)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않은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건설작업선', ' 2) 압항부선', ' 3)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 4)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다.삭제 <2015.7.6>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제3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6, 2018.9.4, 2023.4.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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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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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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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