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선박적용하지전부아니하거나일부내용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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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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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해 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 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출 것 나. 도장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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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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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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