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