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4조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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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
1. 시설 및 장비 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임차계약 또는 공동사용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출 것 나. 도장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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