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안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1-12 공포2024-11-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12 | 2024-11-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제외 선박
- 제3조 · 외국선박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
- 제4조 · 협정체결에 따른 적용배제 등
- 제5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 제6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 제7조 ·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 제11조 · 대행업무의 취소 등
- 제12조
- 제13조 ·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 제14조 ·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 제15조 ·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 제16조 · 항만국통제의 시행
- 제17조 ·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 제18조 · 공표
- 제19조 ·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 제20조 · 항해정지 등의 조치
- 제21조 · 권한의 위임
- 제2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