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