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국가표준기본법계량에 관한 법률형식승인시험지정시험기관지정기준해양수산부령선박용물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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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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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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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