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