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의 취소 등대행지정거짓검정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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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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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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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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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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