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8조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3.4.11>
1.공단, 선급법인,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3.「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총톤수
3.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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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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