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8조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2023.4.11>
1.공단, 선급법인,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2.「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협회
3.「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②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총톤수
3.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