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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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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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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