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항만국통제의 시행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만재흘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 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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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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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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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