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공단 : 3억원
2.선급법인 : 50억원
3.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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