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5조 (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대행검사기관에 대한 구상)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4.30>
1.공단 : 3억원
2.선급법인 : 50억원
3.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 : 3억원
4.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 :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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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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