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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 ·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1.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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