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선박안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5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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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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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항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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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항 임시검사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
인용
선박안전법
§11 2항 임시항해검사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인용
선박안전법
§8 정기검사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
인용
선박안전법
§2 2항 정의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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