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정기검사선박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유효기간발급받유효기간이만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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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여객선안전검사증서ㆍ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7.6>
1.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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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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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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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