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1조 (대행업무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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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협정의 내용
1. 대행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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