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4.30>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1조(대행업무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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