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 2013.3.23, 2015.7.6, 2018.4.30, 2023.6.20>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
3.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5.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ㆍ감독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7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7의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7의4.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5.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재검토 및 변경승인
7의6.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의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7의8.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8.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ㆍ충당 및 공탁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8의3. 삭제 <2018.4.30>
9.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13.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4.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16.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삭제 <201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