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7의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7의4.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5.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재검토 및 변경승인
7의6.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의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7의8.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8의3. 삭제 <2018.4.30>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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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0.11.24>.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