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7의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7의4.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5.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재검토 및 변경승인
7의6.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의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7의8.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8의3. 삭제<2018.4.30>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