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0.11.24>.
권한의 위임취소컨테이너형식승인선박용물건소형선박변경승인형식승인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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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11.24, 2013.3.23, 2015.7.6, 2018.4.30, 2023.6.20>
1.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박 길이 등의 변경 또는 선박 설비의 개조에 대한 허가
3.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3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4.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4의2.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5.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ㆍ감독
6.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의 발급 및 갱신

7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및 처리

7의3.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7의4.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ㆍ폐기ㆍ판매중지의 명령 또는 형식승인의 취소 및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해당 명령 또는 형식승인 취소 사실의 공표

7의5.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ㆍ재검토 및 변경승인

7의6.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7의7. 법 제24조의3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

7의8.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처분

8.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항만 내 반입 컨테이너에 대한 확인 및 조치의 지시,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 비용의 청구ㆍ충당 및 공탁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ㆍ운송ㆍ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8의3. 삭제 <2018.4.30>

9.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ㆍ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명령
13.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
14.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ㆍ보완과 관련된 처분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16.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10.11.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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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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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삭제 <2010.11.24>.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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