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ㆍ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9조 · 특별검사에 따른 조치 등
선박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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