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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