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7조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만국통제에 따른 조치 등해양수산부장관이의신청시정조치명령출항정지명령해양수산부령선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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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ㆍ선박소유자ㆍ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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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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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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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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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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