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선급법인협정해양수산부장관검사등업무공단대행후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30>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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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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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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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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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