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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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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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3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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